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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변화하는 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올해는 특히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 8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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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2024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루어지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결제수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카드 사용을 늘려보는 것도 좋겠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 결제수단 및 대상별 차등
    ✅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공제 대상 2023년 2024년
    신용카드 15%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기본 30%
    (4.1.~12.31. 사용분 40%)
    전통시장 40% 40%
    (4.1.~12.31. 사용분 50%)
    대중교통 기본 40% 40%
    (4.1.~12.31. 사용분 80%)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X 10%
    -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2. 자녀세액공제액 및 공제대상 확대

     


    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증가하며, 특히 손자녀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도 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어요. 손자녀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세대 간의 지원이 더욱 강화된 느낌이네요.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자녀세액 공제대상 확대 : 손자녀 추가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자녀 수  2023년  2024년
    1명 15만원 15만원
    2명 35만원 35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 당 30만원 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 당 30만원

     

     

     

     3.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는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기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하며,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상환기간에 따라 다양한 공제 혜택이 제공되니, 주택 저당 차입금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꼭 체크해보세요.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공제 한도 300만원 ~ 1800만원 600만원 ~ 2000만원
    주택 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상환기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기타 : 8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주택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더불어, 공제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청약 저축을 통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세제 지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5.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공제 대상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총 급여액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종합소득 기준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월세 거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부분부터 적용되니,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어요.

     

    ✅ 소득 기준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한도 : (기존) 750만 원 → (개정) 1,000만 원으로 확대

     

     

     

    6.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고액연봉자도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에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산후조리비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또한, 6세 이하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영유아 의료비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산후조리비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로 확대 (200만 원 한도)
    ✅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7.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상품입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이 노후 자금을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니, 노후 대비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 : 연 1,2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이하

     

     

    8.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의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에 대해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로 상향됩니다. 온라인으로 기부한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기부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1천만 원 이하 : 15% 공제
    ✅ 1천만 원 초과 : 30% 공제
    (신설) 3천만 원 초과 : 40% 공제

     

     

     

     

    2024년 연말정산에서 변화하는 사항들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자녀세액공제의 확대,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었죠. 이러한 변화들은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세액 공제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연말정산 시즌에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어요. 2024년의 연말정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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