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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540만원 저축을 통해 1,08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꼭 놓치지 마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21일 (금) 오후 6시까지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집인원이 10,000명 한정이라고 하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증빙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소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모집기간 : 2024. 06. 10. (월) ~ 06. 21. (금)
-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근로중인 청년
- 선발인원 : 10,000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내용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담당 부서 연락처 및 문의 게시판 링크입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qnaMatch.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