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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 전용 적금상품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앰블럼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한눈에 보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정보공유 오픈채팅방을 통해 궁금하신 점을 확인하세요 🔽

     

     

     

    🔽 청년도약계좌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세요 🔽

    청년도약계좌 매뉴얼.pdf
    2.83MB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을 확인하세요 🔽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일정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 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 아래 버튼을 통해 본인의 중위소득 확인해보세요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지급구조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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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및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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