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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1호 파이프 2024. 8. 23. 18:4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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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거주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HUG가 집주인이니까 보증금 떼일 걱정 NO!
    • 수도권에서 최대 8년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한 가격!
    • 입주 시 나이, 소득 심사 NO!

     

     

     

     

     

     

    든든전세주택 지원 내용 및 절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요건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든든전세주택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가능)

     

     

    든든전세주택 절차 안내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 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 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합니다.

     

    1️⃣ 공고확인

    2️⃣ 입주신청

    3️⃣ 신청심사

    4️⃣ 당첨발표

     

     

    든든전세주택 Q&A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 7월 24일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HUG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외에 소득·자산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여러 주택에 중복 입주 신청이 가능한가요?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 신청이 원칙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예비 입주자는 무엇인가요?

      >❗ 예비입주자는 최초당첨자가 임대차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당첨자가 될 수 있고, 예비입주자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계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에서 입주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여러 주택에 중복 입주 신청이 가능한가요?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 신청이 원칙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①계약자(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세대에서 세대분리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자(임차인)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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