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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최대 33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1)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2)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
        2)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023.09.01~15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023.03.01~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024.05.01~31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음성 ARS / 보이는 ARS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근로장려금 우편안내문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 PC)
    -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_홈택스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타 참고사항

     

    ✅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 개별인증번호(8자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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