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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바람이 부는 고용시장, 경기가 어려우면서 취업의 문턱이 높아진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에도 성공하고,

    최대 50만원구직촉진수당최대 월 28만원취업활동비용

    꼭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해당하는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1️⃣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3️⃣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1️⃣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참고 사항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3️⃣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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